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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막겠다며 구성했던 TF..."알맹이 없다"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진료실 및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조직까지 구성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는 모양새다.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의료인 폭행 금지 재발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한 '안전한 진료환경 개선 TF'는 이렇다할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용두사미 상태다.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응급실 폭력 예방 관련 법적근거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의료현장에선 실효성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반응이 우세하다.복지부는 앞서 응급실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 심각해지자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진, 보안인력 등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보안인력 배치 기준을 개정하고 보안인력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 폭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안내 및 상담 인력운영에 내실화를 꾀하도록 했다.하지만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허용하거나 응급의료기관 출입자 보안검색 등 내용은 모두 제외됐다. 응급실 내 폭력이 발생했을 때 즉각 제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빠진 셈이다.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관련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의료계에선 의료인 폭행 관련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 조항을 요구했지만 이 또한 당장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무부 측에서 반의사불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해 장기과제로 설정했다"며 단시간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안전한 진료환경 관련 표준 업무 매뉴얼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폭행을 차단할 특별한 내용이 없어 공식 발표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전한 진료환경 방안을 모색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이 유야무야 상태임을 일부 인정한 셈이다.당초 정부의 야심찬 행보에 기대감이 높았던 의료계도 씁쓸하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복지부가 의지를 갖고 TF를 시작했는데 (법무부 등)타 부처에서 막히는 상황이라 안타깝다"면서 "법무부는 국민 형평성을 초점에 두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긴 것 같다. 아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반의사불벌죄 관련해 의사가 특혜를 원해서가 아니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6 05:30:00정책

응급실 폭행 신고의무화법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치면서 응급실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을 허용하고 응급의료기금에서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제1법안소위,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 27건을 심사, 의결했다.복지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 제2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 의결했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안은 응급실 내 방해행위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아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을 강화했다.이와 더불어 여객항공기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앞서 개정안에는 응급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에 대해 응급의료기금을 지원, 보안인력에게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도 허용토록 했지만 개정안 대안 마련과정에서 제외했다.제2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보안인력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사람들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 신중의견을 밝혔다.그는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경비법에 따르면 면책조항이 없어 이를 추가해야할텐데 이는 향후 법무부 또한 반대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칼로 의사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응급실이 아닌 정신건강의학과였다. 일반병실도 사실 리스크가 있다"며 응급실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추가 입법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속심사를 통해 보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이에 강훈식 의원(제2소위원장)또한 경비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부처와 협의 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또한 복지위는 정춘숙 의원, 강선우 의원,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을 통합 조정해 마약류관리개정안 대안을 의결처리했다.이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의 투약내용 확인을 의무화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의사, 한의사 등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향정신성의약품 셀프처방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복지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조회서비스를 이용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수는 2038명(국내 의사 11만명 중 1.8%), 조회 횟수는 3만1493회 수준이지만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113만 5797건을 처방한 것을 볼 때 남용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이날 복지위는 조명희 의원과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안을 마련, 사무장병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연대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법 개정안 대안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대상을 현재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 대안도 의결했다.해당 대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3-02-24 11:49:21정책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위협받는 진료현장…복지부 '가이드라인' 손질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2022-06-30 11:58:51정책
인터뷰

"故 윤한덕 센터장 1주기, 응급의료 현장 바뀌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4일은 지난해 고 윤한덕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안타깝게 사망한지 딱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 이후 응급의료는 고 윤한덕 센터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통해 한발 전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이후 응급실이 경증환자가 들어오는 창구로 활용된다는 지적 등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는 고 윤한덕 센터장이 서거한지 1주기에 맞춰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대학교 응급의학과)을 만나 응급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허탁 이사장은 윤한덕 센터장 사망 이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의 계획안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개선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한덕 센터장 사망이후 가시적으로 보이는 윤한덕의 정신을 계승하는 환자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현장이송단계, 병원단계, 응급의료기반 3개로 나눠서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나왔다. 일부 구체적인 방안 논의가 필요하지만 협의체가 개선안을 만든 것이 가시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허 이사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이뤄졌는데 윤한덕 센터장이 사망이전에 고민하던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응급의학회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분야는 응급실 폭행. 허 이사장은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재작년과 작년 응급의학회 입장에서 응급실폭행은 매우 중요한 이슈였는데 관련법도 통과됐고 안전요원도 배치가 된 상황이다. 회원들에게 물어보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근절은 아니지만 그 전과 비교해 응급실 폭행이 많이 줄었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관련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추후에 학회에서 어느 정도 줄었는지 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만, 허 이사장은 응급실 폭행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야하고 이는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 방문하는 인식과 문화가 바뀌기는 했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되는 일이 아니라 양자가 서로 노력해야할 점이라고 본다. 의료진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프로정신을 가진다면 환자들이 따라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인 측면도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증환자 응급실 창구 활용 심각한 문제" 이 같은 긍정적인 응급의료의 변화와 별개로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나온 이후 응급실이 경증환자 들어올 수 유일한 창구로 활용된다는 우려가 있다. 허탁 이사장 일부 병원에선 우려가 아닌 실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도 있는 상황에서 허 이사장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형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국가적으로 중증의 응급환자를 처리해야하는 사회적 책임이 큰데 경증환자와 중증이 뒤죽박죽 들어오고 있다. 제한된 응급실 공간과 시설장비,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증환자에 집중하기 어렵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높은 큰 병원 응급실에서는 경증환자를 제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허탁 교수는 올해 1월부터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 임기를 시작해 2021년 12월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허 이사장은 2년간 국민에겐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회의 미션이 국민에게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회원에게는 긍지와 보람을 주는 것이 학회의 미션이다. 1차적으로는 국민들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데 노력을 할 것이고,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다면 응급의료 지역화, 지역완결형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회원의 긍지와 보람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공의 수련 전문화 등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응급의학과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전공의 수련을 전문화 시키고, 실제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편할 계획이 있다. 기존의 있던 수련과정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환자의 진료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술기 등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으로 바꾸려 한다." 아울러 전문의의 경우에게는 병원별 표준화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응급의학회는 병원별로 수준과 범위의 차이가 있고 이런 부분을 표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두 가지 미션은 학회와 산하단체를 통해 세미나와 워크숍을 전문화하는 등을 고민해보겠다. 응급실은 응급환자가 치료받는 기본적인 사회안전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학회차원에서 역할을 해나가겠다."
2020-02-04 05:45: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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